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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질식사

신상댄스파리 2018. 7.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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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남겨져있었던 4살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미처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김모양은 이 무더운 여름날 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7시간이 지나서야 어린이집에 나오지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경남 의령에서 역시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집은 원아가 정상적으로 등원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다가

그날 차량에 타고 있는 원아는 고작 9명 그 9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이된다.

사실상 그날 차량의 문만 열어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아픈 일에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에세 내려진 형벌은 고작 업무상 과실치사 이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아이들의 하차여부를 확인을 의무화 시키는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불과 1년 만에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된것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되는 청원이 50개 넘게 올라왔고 

그중 특히 '슬리핑 차일드 체크' 라고 해 잠들어있는 아이는 없는지 반드시 운전자가 체크하자는 제도이다.

외할머니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모양의 엄마는 현재 장례식장에 아이 사진을 엎어놓고 장례를 치르는 중이다.

아이 사진만 보면 기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동만 반복중인 것이다.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팔이꺾여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화상자국까지 있었다고한다.


법을 강화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일이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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